삼성 준법위원장 "사면초가...이재용 등기임원 복귀해야"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 2024-10-15 11:26:20

'2023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연간 보고서' 발간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등 혁신적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2023년 연간 보고서' 발간사에서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과거 삼성의 그 어떠한 선언이라도 시대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폐기하여야 하다. 사법리스크의 두려움에서도 자신있게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삼성인'이라는 자부심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심어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영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구속돼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 미등기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2022년 광복절 사면으로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미등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등기 임원은 권한만 있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 책임 경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준법경영 위반의 위험에 대해 위원회가 준엄한 원칙의 잣대를 갖고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가 2020년 1월 설립했다. 준법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해 최고경영진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이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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