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실 비우고 휴식…대형 여객선 좌초 선장 '구속영장' 신청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11-23 11:38:34

목포해양경찰서가 전남 신안 해상 여객선 좌초 사건과 관련해 60대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로 긴급체포된 일등항해사 A 씨가 지난 22일 오후 전남 목포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목포해경은 23일 퀸제누비아2호 60대 선장 A 씨에 대해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저녁 8시16분 협수로 구간에서 조타실에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퀸제누비아2호가 족도에 좌초돼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황균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선장은 위험구간 진입 시 직접 지휘 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 있었다. 평소에도 조타실에 잘 없었다는 선원 진술을 확보했다"며 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22일 40대 일등항해사 B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1항사는 "제 잘못으로 인해 놀라고 다치신 많은 승객과 환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임산부 승객 한 분이 계셨는데 더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아기와 함께 건강히 출산하시기를 기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휴대전화를 봤냐는 질문에 "잠깐 포털 사이트를 1, 2번 봤다. 직선거리에서만 자동 항법 장치로 항해하고 변침점에서는 수동으로 놓는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 지난 20일 자정쯤 신안 죽도 해상서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 승객이 부상을 당해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에서 휠체어에 실려나오고 있다. [강성명 기자]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씨월드고속훼리 소속의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저녁 8시16분께 신안 장산도 인근 족도와 충돌해 뱃머리가 15도 이상 기울어지며 좌초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 가운데 20대 임산부를 비롯해 30명이 복통과 허리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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