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실 비우고 휴식…대형 여객선 좌초 선장 '구속영장' 신청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11-23 11:38:34
목포해양경찰서가 전남 신안 해상 여객선 좌초 사건과 관련해 60대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경은 23일 퀸제누비아2호 60대 선장 A 씨에 대해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저녁 8시16분 협수로 구간에서 조타실에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퀸제누비아2호가 족도에 좌초돼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황균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선장은 위험구간 진입 시 직접 지휘 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 있었다. 평소에도 조타실에 잘 없었다는 선원 진술을 확보했다"며 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22일 40대 일등항해사 B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1항사는 "제 잘못으로 인해 놀라고 다치신 많은 승객과 환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임산부 승객 한 분이 계셨는데 더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아기와 함께 건강히 출산하시기를 기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휴대전화를 봤냐는 질문에 "잠깐 포털 사이트를 1, 2번 봤다. 직선거리에서만 자동 항법 장치로 항해하고 변침점에서는 수동으로 놓는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씨월드고속훼리 소속의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저녁 8시16분께 신안 장산도 인근 족도와 충돌해 뱃머리가 15도 이상 기울어지며 좌초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 가운데 20대 임산부를 비롯해 30명이 복통과 허리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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