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어시장서 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5-06 11:37:21

9~13일, 가정의달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경남 창원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9~13일 마산어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 창원시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마산어시장 입구 앞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식중독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 [창원시 제공 자료사진]

 

행사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별 환급 기준은 3만4000원∼6만7000원 1만 원, 6만7000원 이상 2만 원이다. 구매 영수증을 행사기간 내 환급소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와 일반 음식점 사용 금액은 제외된다.

창원시는 올해 들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 총 4억7000만 원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줬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가족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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