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정경심 소환 시기는?
이민재
| 2019-09-15 11:38:11
14일 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서 체포
검찰, 사모펀드 투자 경위 등 조사
조사 내용 토대로 정경심 교수 소환 시기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검찰, 사모펀드 투자 경위 등 조사
조사 내용 토대로 정경심 교수 소환 시기 결정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15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새벽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를 비롯해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영장 집행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인 점을 고려해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 씨를 풀어줘야 한다.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르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 경우 늦어도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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