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피의자 "공범 없다"면서도 범행 동기엔 함구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1-03 11:36:55
檢, 피의자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피의자 김 모(67) 씨의 범행 경위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당초 묵비권을 행사하던 범인은 조금씩 입을 열고 있으나 여전히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일 브리핑에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더불어 피의자의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주소지가 충남인 김 씨는 지난 1일 부산에 도착한 뒤 울산을 들렀다가 범행 당일인 전날 다시 부산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전날 조사에서 "살인고의가 있었다", "공범은 없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산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장은 박상진 1차장검사가, 주임검사는 김형원 공공수사부장이 맡았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점으로 미뤄 이 대표를 꾸준히 따라다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가덕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김 씨의 흉기 습격에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김 씨를 검거해 연행했다. 김 씨는 이 대표 주변에서 지지자처럼 행동하던 중 사인을 요구하며 펜을 내밀다가 소지하고 있던 18㎝ 길이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김 씨는 "사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취재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이 대표와 매우 가까워지자 갑자기 오른손을 힘껏 뻗어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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