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9-12 11:25:46
대법원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 ▲박상돈 천안시장.[K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2일 오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박 시장은 일단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데 추가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앞서 박 시장 등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홍보용 콘텐츠인 '기가도니 영상' 제작 후 개인 유튜브계정에 게시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트린 채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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