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경로당 젠더폭력 예방교육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4-07-06 09:45:44
경남 거창군은 7월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품목, 배출량 등을 군청에 신고해야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대형폐기물과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불연성 소재의 폐기물이 해당된다.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발생장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안내하지 않아 차량에 혼합된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설폐기물이나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반입될 우려도 있어 철저하고 명확한 배출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매립시설로 반입하고자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매립장관리사무소에 배출 예정일 최소 3일 전에 사전신고 후 신고증을 받아 지참해 매립장으로 반입해야 한다.
군은 배출방법 개선으로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하여 혹시 모를 악성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연성 폐기물 매립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시행
거창군은 지난 4일 위천면을 시작으로 관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오는 30일까지 마을로 찾아가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 젠더폭력통합상담소와 함께 직접 마을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사업을 기획한 최윤선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등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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