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2-20 11:20:21

25일부터 11만㎡ 효력 발생...지정기간 2027년 말까지 3년간

충남도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1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일자로 공고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충남도 제공]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인공지능·로봇, 무인체계 운용실험·군용전지 특수 성능평가·국방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첨단기술의 연구·실험하게 된다.


도는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의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2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기존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제외하고논산시가 신청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8필지 11만 1869㎡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농지 500㎡, 임야 1000㎡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정보과(041-746-5623)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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