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반입 논란에 선관위 '정치적 목적 없으면 제한 없다'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2024-04-07 11:25:05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논란 관련 6일 보도자료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의도·목적 없으면 출입 제한되지 않아"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은평구 불광보건분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한 어린이가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도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대파 헬멧' 같은 것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입장하는 건 허용할 수 없지만, 예컨대 유권자가 단순히 장을 본 물품을 지참한 상태에서 투표소에 오는 것까지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의도·목적 없으면 출입 제한되지 않아"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투표소 대파 반입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6일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대파 헬멧' 같은 것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입장하는 건 허용할 수 없지만, 예컨대 유권자가 단순히 장을 본 물품을 지참한 상태에서 투표소에 오는 것까지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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