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장애인 주차구역 축소 개정안에 장애인단체 발끈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6-01-18 11:33:39

국민의힘 중심 개정안 발의에 민주당 의원 공식반대 입장
진형익 의원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한 가치 판단 문제"

경남 창원시의회가 시내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축소를 추진하자,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된 조례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뉴시스]

 

18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영록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최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내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기존 '4%'에서 '3%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성적인 시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구역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비율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로 규정하고 있어, 3%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형익 시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주차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줄여도 된다는 주장은 안전의 필수 공공 인프라 시설이 평소 한산하다고 없애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근본적인 주차난 책임은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거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도시계획에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역 장애인 단체 5곳으로 구성된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하향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교통약자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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