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극단 현장' 경남연극제 대상 수상-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3-12 11:20:23

밀양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밀양아리랑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4회 경남도 연극제'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제44회 경남도 연극제 폐막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이번 연극제에서는 도내 11개 지부 14개 극단이 경연을 펼쳤다. 연극제 기간 중 약 3000여 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찾았다.

 

11일 폐막식에는 이정곤 부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문화예술단체장, 김수현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장 및 연극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경남도지사상)은 진주 극단 현장의 '개는 물지 않는다'가 차지했다. 금상은 함안 극단 아시랑의 '나의 말금씨'와 통영 극단 벅수골의 '태극기가 바람에'가 수상했으며, 은상은 밀양 극단 메들리의 '웃으면 장수하리' 외 2개 극단에 돌아갔다.

 

개인 부문 연기대상(경남도지사상)은 함안 극단 아시랑의 '나의 말금씨' 김수현 배우와 통영 극단 벅수골의 '태극기가 바람에' 박승규 배우가 공동 수상했다. 이 외에도 7개 분야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연극제에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진주 극단 현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경남 대표로 참가한다. 차기 대회인 제45회 경남도 연극제는 진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밀양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지역 내 경유 자동차 6441대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기간 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등 소유권 변동이 있었을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밀양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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