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한국인회, K-마이스터파크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3-12 11:16:20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거짓 공론화 등도 법적대응 밝혀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가 K-마이스터파크 조성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세종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무기한 중단된 K-마이스터시티 조성사업 마스터플랜.[기능한국인회 제공]

 

기능한국인회 회장의 법률대리인 에스디지 법무법인 권순철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K-마이스터파크 조성 공방과 관련 비전세미콘 대표이사, 기능한국인회 회장, 케이마이스터파크 대표이사 등 고소인측 주장은 이렇다.


피고소인인 공인중개사측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신영정밀 소유의 건물과 대지를 위장 경매했고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산 30-1(임) 등의 종중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언론에 밝혔다는 것이다.


또 피고소인은 신용대출에 의한 자금조달계획 승인에 시청의 특혜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에스디지 법무법인은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라며 "그러나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마이스터시티 조성사업은 기능한국인회, 대한민국명장회, 대한민국 전승자회,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 4개 기술숙련인 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케이마이스터파크를 통해 연동면 내판리 일원 154만5,900여평방미터 부지에 추진됐으나 총선 네거티브 전략에 휘말리면서 기능한국인회가 최근 무기한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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