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일부, 총수 부당이익 규제 대상 추가될 듯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 2025-09-17 17:18:18
총수일가 지분 20% 계산 시 자사주 제외 유력
롯데지주, LS, HDC랩스, DB손보, 삼천리 등 근접
과징금 강화도…공정위원장 "처벌강도 현저히 높일 것"
롯데지주와 LS 등 대기업그룹 계열사 일부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총수 일가 지분율 20%가 기준선인데 정부는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를 전체 주식 수에서 제외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가 얻는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는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 기준선 20% 아래에 근접해 있는 곳들도 규제 대상이 된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는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 거래 근절을 위한 '사익 편취 규제 회피 방지'와 '부당 이득 비례 엄정 제재를 위한 과징금 합리화'가 포함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같은 날 취임사에서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 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행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판단 시 지분율에서 자사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총수 일가에게 귀속되는 이익 정도를 판단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다"고 구체적으로 예시한 바 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중에서 총수 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다.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자사주의 비중이 커질수록 총수 일가의 실질적인 배당권은 높아진다. 그만큼 사익을 취할 수 있는 몫도 늘어나는 셈이다. 그럼에도 총수 일가 지분율을 계산할 때 자사주를 차감하지 않고 발생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롯데지주의 전체 발행주식 대비 총수 일가 지분율은 16.4%다. 자사주 비율은 27.5%에 달한다. 현행 기준인 20% 미만이므로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사업기회 제공 등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조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 발행주식에서 자사주 비중을 제외하고 총수 일가 지분율을 산정할 경우 22.6%로 높아져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LS(19.6→23.0%), HDC랩스(18.6→21.0%), DB손해보험(18.1→21.3%), OCI그룹 유니드비티플러스(19.9→20.5%), 삼천리(18.1→21.5%), 영원무역홀딩스(17.0→20.0%) 등도 기준선에 근접해 있어 자사주 비중을 감안할 때 포함되는 기업들이다.
특히 HDC랩스는 라이프솔루션(홈서비스), 건설솔루션, 부동산 종합관리 등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정몽규 HDC그룹 회장 지분이 18.3%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HDC현대산업개발 등 계열사를 통한 매출이 1318억 원으로 전체 매출 3318억 원의 40%가량을 차지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자산총액 5조 원 기준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익 편취에 대한 제재는 지난 2016년 현대그룹에 처음 내려진 뒤 지금까지 16건에 불과하다.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그런 만큼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도 사익 편취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현행 최고 40억 원의 정액 과징금(관련 매출액 산정 불가 시)보다 더 강한 제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과제에도 '과징금 합리화'가 포함된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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