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설 명절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2-05 11:09:07

전남 담양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 담양사랑상품권 이미지 [담양군 제공]

 

구매 한도 상향은 지류형 상품권을 대상으로 2월 한 달동안 진행하며, 카드와 모바일은 50만 원으로 유지, 특별할인율 또한 10%로 동일하다.

 

담양사랑상품권 지류형 구입과 카드 발급.충전은 지역 28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의 방지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는 구매가 금지되고, 정책자금으로 받은 상품권 환전도 불가능하다.

 

담양군에서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환전 내역을 점검하는 등 부정 유통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담양군은 "상품권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 증가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은 물론 군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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