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즉각 항소"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11-30 11:19:41
검찰, 백지구형…법원 "선거법 입법 취지 비춰볼 때 엄벌 필요"
▲ 박종우 거제시장 [박종우 페이스북 캡처]
재판부는 "민주주의 기반인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고 일부 공소사실 무죄, 제공된 금액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시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기반인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고 일부 공소사실 무죄, 제공된 금액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즉각 항소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이 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0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며 백지구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박 시장의 배우자는 2021년 사찰 승려에게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벌금 250만 원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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