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달팽이전망대 농특산물 장터 운영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1-16 12:05:25

경남 밀양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8986건에 대해 2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개인·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동지역은 건당 7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준승 시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밀양시, 달팽이전망대서 주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모습[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17일부터 용두산 달팽이전망대 입구에서 주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장터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판매되는데, 방문객에게는 따뜻한 대추차가 제공된다.

 

시는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 '해맑은상상 밀양팜'을 연중 운영해 행사장 방문이 어려운 사람도 전국 어디서나 밀양의 다양한 우수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철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말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달팽이전망대에서 방문객들에게 밀양의 농특산물을 맛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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