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제 불법 제조 판매책과 배달책 4개월 추적끝에 검거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2-06 11:13: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등에게 판매한 송모씨(35. 제조, 판매 총책)을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쯤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직원 등 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해 착수했으며 4개월 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 판매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수사 결과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8개월간 텔레그램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 발기부전치료제등을 함께 판매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등을 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를 설치해 불법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을 제조 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3종의 기계,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및 원료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특히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기위해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 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임의투여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시 세균 감염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어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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