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남자 어린이 가슴 만진 추행 혐의 60대 무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6-03 11:31:47

부산지법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전원 일치

대형마트에서 남자 어린이의 가슴을 잠시 만졌다는 이유로 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부산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었는데,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한 결과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남구의 한 대형마트 화장실 앞에서 당시 9살이던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아들과 함께 마트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기습적으로 B군의 몸을 잠시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다. 마트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A씨의 손이 B군의 몸에 잠시 닿은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최근 재결합한 부인과 함께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한 스테이크를 사주려고 마트에 갔고, 혼자 있던 B군이 안쓰러워서 볼을 만지려 한 것뿐"이라며 "마트는 많은 사람이 찾는데다 가족도 근처에 있어 성적 만족을 느끼고자 범행할 만한 의도를 품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진술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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