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채운 뒤 "음식에 이물질"…133차례 환불 요구한 20대 커플 구속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8-19 11:31:26
피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 올리면서 들통
업주들 6월 고소…경찰 "자체적으로 수사 확대해 구속"
▲ 부산 연제경찰서 모습. [연제경찰서 제공]
업주들 6월 고소…경찰 "자체적으로 수사 확대해 구속"
상습적으로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음식값을 환불받은 20대 커플이 검찰에 넘겨졌다. 업주별 피해 액수가 2~3만 원이었으나, 피해 자영업자가 120여 명에 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에서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습 사기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제구 거주지 일대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을 시켜 먹고 난 뒤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133회에 걸쳐 업주 127명으로부터 310만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배달받은 음식에 직접 실 등 이물질을 섞은 뒤 사진을 찍어 자영업자에게 보여둔 뒤 환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한 자영업자가 피해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피해 업주들로부터 업무방해, 사기 혐의 등 죄목으로 고소 및 진정서를 접수한 뒤 이들에 대한 여죄를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1인당 피해금액은 2인 음식값 정도로, 식사부터 후식까지 피해를 당한 음식점 종류도 다양했다"며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자체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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