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경기도 전기 배터리 화재 512건 발생…38명 사상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4-12-31 11:22:54
8~9월 공동주택 충전시설 점검서 36개 단지 불량
내년 사업비 6억 투입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확충
최근 3년 간 경기도에서 512건의 전기 배터리 관련 화재가 발생해 3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전기 배터리 화재는 51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사상자 38명(사망 3명, 부상 35명)과 재산피해 272억 여원이 발생했다.
지역별 배터리 화재는 화성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 43건, 평택 41건, 안산 36건, 김포 33건, 부천 29건, 용인 27건, 시흥 25건 순으로 집계됐다.
도는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큰 피해(차량 훼손(42대 전소·45대 부분소·약 800대 그을음), 배관 소실로 인한 단수, 전기 공급 중단)가 발생하자 같은 달 19일부터 9월13일까지 도내 공동주택 전기 충전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도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11.6%인 36개 단지에서 화재안전 관련 불량사항이 나왔다.
310개 단지의 전기 충전시설 1만418기 중 지상 6%(648기), 지하 1~3층 90%(9363기), 지하 4층 이상 4%(407기)가 설치돼 있었다. 310개 단지 중 모든 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고 화재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포는 75개 단지만 구비돼 있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와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가 설치된 단지는 19개 단지에 그쳤다.
소방 분야 화재안전조사 결과, 36개 단지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방화시설 등의 불량이 발견됐다. 도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3건의 과태료(업무소홀 2건, 소화설비 자동기동 정지 1건)를 부과하고, 35건에 대해선 조치명령을 내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등 위험이 커지자 현재 경기도 자체 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전기배터리 관련 위험성이 큰 대형 건축물(연면적 20만㎡ 이상, 50층 이상 높이 200m, 30층 이상·높이 120m이상 소방대상물, 연면적 10만㎡ 이상 창고시설)에 대해선 '성능위주 설계 대상 전기차 가이드라인'을 적용 중이다.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일정 단위별 방화벽 구획 △질식 소화포(차량용) 비치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 등의 기준을 적용해 심의하고 있다. 시군 건축위원회에서도 전기차 주차구역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전기차 주차 구역 지상 설치 적용, 주차구역 인근 질식소화포 비치 권고 등)해 심의 중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관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충한다.
전기차 밑 배터리 덮개를 드릴로 뚫고 들어가 물을 분사하는 EV-드릴 랜스 38대, 화재가 난 차량에 덮어 진화하는 질식소화 덥개 72개, 소화수조 2대를 추가 확보한다. 현재 도내 36개 소방서는 전기차 화재 등 진압을 위해EV-드릴랜스 39대, 소화수조 40대, 질식소화덥개 115개, 상방주수관창 290개를 보유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기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청 등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아울러 소방서별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도 내년 6억 원을 들여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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