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 '사슴태반줄기세포 캡슐' 다단계판매조직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6-13 11:05:57

'항암작용' 등 효과 부풀려 광고로 1병 최고 60만원에 판매
11개국에서 직접 밀반입해 1978병 팔아 10억원 이익 취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수입해 판매한 다단계판매조직이 적발됐다.


▲사슴태반줄기세포 캡슐 다단계판매조직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1병에 최고 60만 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및 규격'에서 사용금지 원료로 분류돼 있고 위반 제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도 등록되지 않아 국내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싱가포르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싱가포르, 일본, 대만, 필리핀, 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중 1978병(약 10억 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용기를 바꿔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유도' 등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광고했고 1병당 10만 원~3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수수료(약 8%)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