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식] 동물등록 신고기간 운영-봉남천 황화코스모스 활짝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5-09-02 11:09:41

경남 사천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 [사천시 제공]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다.

 

가정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소유자 정보나 등록 동물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정동·축동·곤양·곤명·서포면은 제외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향촌동 봉남천 황화코스모스 만개


▲ 향촌동 봉남천 일원에 황화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있는 모습 [사천시 제공]

 

사천시는 향촌동을 대표하는 봉남천 일원이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하면서 주황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꽃길은 사천시 향촌동주민자치회에서 지난 4월 파종한 황화코스모스가 활짝 피어난 것으로, 봉남천 2㎞ 구간에 조성됐다. 회원들이 꽃씨 파종부터 만개시까지 꽃길을 꾸준히 관리해 온 결과 풍성한 주황빛 꽃망울을 피워내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

 

정영춘 향촌동주민자치회 회장은 "봉남천 일원에 개나리와 메타쉐콰이어 등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추가로 식재, 시민들이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일상 속 힐링 장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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