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사회보장급여 권리구제 특별조사-농촌지원발전기금 설명회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4-01 11:06:29
경남 창녕군은 4월부터 생활곤란 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신청 제외자와 복지급여 중지자에 대한 특별 재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확인 조사 후 급여가 중지됐던 대상자에게 2024년 변경된 사업기준을 재적용한다.
올해 선정기준 주요 변경사항은 △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 중위소득 상향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생계·의료급여 자동차 기준의 다자녀 가구 적용기준 신설 등이다.
재조사 방법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 반영된 소득과 재산이 변경된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면밀히 재검토한다.
이번에 특별 권리구제를 위한 재조사의 주요 대상 건수는 1160여 건이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대상자를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는 기초연금 등 기타급여 대상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설명회 개최
창녕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융자실행을 앞두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지원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86농가(법인)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39농가(법인)에 대해 약 40억 원의 융자 지원을 확정했다.
융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 등은 대출 기간 내에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게 된다. 농가의 부담 금리는 연 1%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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