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원홈푸드, 냉장제품 유통기한 넘겨 2569만원 과징금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4-10-30 11:05:06
작년 5월 서울지방식약청이 제보받아 현장점검해 적발
동원홈푸드, 영업정지 7일 처분 받은 뒤 과징금 갈음▲식품안전나라에 게시된 동원홈푸드 행정처분 내용.[식품안전나라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동원홈푸드 수입 축산물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며 "적발 후 수사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동원홈푸드가 위반한 법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이다.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동원홈푸드, 영업정지 7일 처분 받은 뒤 과징금 갈음
동원홈푸드가 수입 축산물을 냉동 전환하는 과정에서 냉장제품 유통기한을 넘겨 2569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동원홈푸드에 "수입 축산물을 냉장에서 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한 사실이 있다"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569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일은 지난해 5월 12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동원홈푸드 수입 축산물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며 "적발 후 수사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동원홈푸드가 위반한 법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이다.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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