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0·19 여순사건 희생자 719명 첫 직권결정 근거 마련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6-13 10:55:11

전라남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 지난 4월 23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회복위원회가 제10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 시행령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되거나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서 별도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첫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은 모두 719명으로, 서면통지 대상자 487명(여순사건 신고접수건)과 통지 미 대상자 232명이다.

 

전남도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회복위원회는 직권결정 공고를 전남도나 시군 대표 누리집, 관보 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연락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직권결정을 알릴 계획이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직권결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의 신속한 명예회복 길이 열렸다"며 "직권결정과 함께 이미 접수한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면통지 대상자는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전통지 미 대상자는 다음달 29일까지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나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 제출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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