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들, '산불특별법' 독소조항 개정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5-10-22 11:05:56

▲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 등 131개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특별법'의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 등 131개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구역 해제·사유재산권 침해 등 독소조항을 담은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북·경남·울산의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은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별법 제41조부터 61조까지는 산림휴양·레포츠 시설, 관광단지·리조트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산불 피해를 입은 사유림의 보호구역 해제, 산주 동의 없는 벌채,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해당 법안이 산불 피해 복원보다 산림 난개발을 부추겨, 오히려 우리 산림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 팀장은 "특별법은 복구하는 명분을 앞세워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산지전용과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특례를 보장하고 위험목이라는 명목으로 벌채를 허용하면서 각종 위락시설을 위한 규제 완화를 보장하고 있다"며 "재난을 기회로 삼아 각종 규제들을 불태워 버리는 독소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민규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도 기자회견 발언에서 "피해 주민을 돕겠다던 특별법이 난개발의 면허장이 되어 버렸다. 법이 통과되자마자 경북도지사가 골프장, 리조트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 그 증거"라며 "이 법은 재난을 자본의 기회로 바꾸는 '재난자본주의'의 교과서다. 불탄 숲이 곧 투자 기회가 되고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산불 피해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우리 산림에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건강한 복원을 약속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특별법'의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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