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변경-우포늪 환경보전 주민 지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9-02 13:24:03
경남 창녕군은 지난 1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보유 한도를 하향하고, 기존 모바일·카드 상품권 선물 받는 한도액을 추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창녕군은 기존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낮췄다. 또한 보유 한도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치했다. 선물 받는 한도액을 월 30만 원으로 설정하며,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변경은 상품권을 보유한 회원들의 사용 독려 및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상품권 대리구매와 한 명이 과도하게 선물을 받는 부정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상품권 정책 변경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군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창녕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창녕군은 지난 30일 우포늪생태관 회의실에서 20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철새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그간의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 대상 지역, 사업 종류, 계약단가 결정, 계약 대상자 선정 기준, 계약 금액, 지급 시기, 계약이행 확인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보호지역이나 생태 우수지역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 활동을 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창녕군은 우포늪 주변 철새의 안정적인 먹이터 확보와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볏짚 존치, 보리재배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역은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등 우포늪 주변 14개 행정리이다.
희망 주민은 오는 27일까지 경작지 관할 면사무소(대합·이방·유어·대지)에 신청하면 된다. 계약기간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창녕군 관계자는 "우포늪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상의 중간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다양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안정적인 철새 먹이터 확보와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지역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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