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10대 여학생 흉기 살해'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1-09 11:12:49
심야시간에 길을 걷고 있던 10대 여성을 이유없이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관계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범죄와 범행 뒤 은폐 시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박대성은 수사관 질문에 웃거나 농담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형량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0시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흉기를 지닌 채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잇따라 찾아 추가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며 박대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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