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장기현

| 2019-09-30 11:49:00

"정황 증거 다수 확보…단독 범행으로 최종 판단"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의붓아들 살해혐의로 고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고씨의 의붓아들 B(4) 군이 숨진 뒤 6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고유정의 현 남편 A(37) 씨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과 의붓아들 사망 전후 고유정의 행적 등 다수의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이 같이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과 A 씨에 대한 대면조사와 대질조사, 프로파일러 분석 등을 통해 고유정을 살인 혐의 피의자로 최종 결론냈다"며 "다만 정황 증거 외 직접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고유정을 살인 혐의,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최종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A 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유정의 행적,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수사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고유정을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숨지기 전날 저녁 A 씨와 B 군에게 카레를 먹였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수법과 유사하게 카레나 음료수 등의 음식에 수면제 성분을 넣은 뒤, A 씨가 잠든 틈을 타 B 군을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의 휴대전화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당시 고유정이 자지 않고 있던 정황도 포착했다. 고유정은 제주에서 진행된 B 군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청주의 자택에 남아 B 군의 혈흔이 묻어있던 이불을 모두 버렸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A 씨의 잠버릇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를 의심했지만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한 결과, 고유정의 살인 혐의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붓아들 B 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 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B 군의 숨진 시각을 오전 5시 전후로 추정했고, 사인은 '10분 이상 전신의 강한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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