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인구소멸지역 기숙사 건립 기업에 세제혜택 법안 대표발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4-29 15:56:0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9일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상웅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박상웅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개정안은 밀양·의령·함안·창녕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하거나 사택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세는 최초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 이전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한 기숙사 마련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구 유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전문기술 인력 유치를 뒷받침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웅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기숙사에 대한 세제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유입을, 장기적으로는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실질적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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