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아버지 명의로 4.7억 대출 받은 30대 '징역 1년10개월'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1-20 10:55:15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 중인 부친의 명의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아버지의 집에서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한 금융기관의 계좌와 부친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A 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4개월 동안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빌린 돈은 모두 4억7700만 원에 달한다. A 씨 부친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출 확인 전화가 왔을 때도 피고인은 부친 행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친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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