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2달새 794건…절반은 '폭언'
손지혜
| 2019-10-04 10:43:06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지 2개월 만에 약 800건에 달하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9월 19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794건이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이 353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209건), 따돌림·험담(93건)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 신고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158건), 사업시설관리업(119건), 보건복지서비스업(96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259건)이 가장 많았고 서울(234건), 부산(93건), 대전(72건) 순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접수되더라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서다. 실제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노동부도 개별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행정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부는 MBC 아나운서 7명이 낸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에 대해서도 사측이 시정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상태가 해소됐다고 보고 행정 종결 조치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과 (예방·대응을 위한) 취업규칙 표준안을 배포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185명을 지정하는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곳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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