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119구급대원 3명 폭행한 30대 징역형 선고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8-04 10:46:13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93.8%가 주취자로 인해 발생
▲119구급대원 현장활동 모습.[충남소방본부 제공]
술에 취해 병원으로 이송중이던 30대가 차안에서 119구급대원 3명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이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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