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발표 당일 경찰 쏜 총에 14세 소년 부상

이종화

| 2019-10-05 10:39:22

홍콩 당국이 집회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발표한 당일 14세 소년이 또 다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경찰의 실탄 발포로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위안랑(元朗) 대로에서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14세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 홍콩 당국이 집회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발표한 당일 14세 소년이 또 다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경찰의 실탄 발포로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강혜영 기자]

 

이송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경찰은 가해 경찰관이 시위대 공격으로 위협을 받자 인파를 향해 발포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경찰관이 땅에 쓰러진 후,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 한 발을 발사했다"면서 "이후 화염병 2개가 날아든 후 두 번째 실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맞아 홍콩 전역에서 진행된 '애도의 날' 시위에서도 18세 고교생 청즈젠(曾志健)이 경찰이 쏜 실탄에 왼쪽 가슴을 맞았다. 다행히 총알은 심장 왼쪽 3cm 위치에 박혀 심장을 간신히 비켜 갔다. 그는 4시간에 걸친 탄환 적출 수술을 받고 안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기 유혈진압으로 인한 연이은 부상자가 나오면서 홍콩 당국은 국내외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날 저녁에도 홍콩 곳곳에서는 시위대 수천명이 복면금지법 시행에 항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여 지하철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며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섰다.

 

한편 홍콩 정부는 이날 공공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 홍콩달러(38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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