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결혼 법제화 3주 만에 첫 이혼 나와
장성룡
| 2019-06-20 10:36:24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 특별법이 시행된 대만에서 3주 만에 첫 이혼 커플이 나왔다.
19일(이하 현지시간) UPI 통신은 현지 '세트 뉴스'(SET News)를 인용, "이들 커플이 대만 남부 핑둥(屏東)현 정부의 민정처(民政處)에 이혼 신고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동성 결혼 등기가 시작된 첫날 혼인신고를 했다가 한 달도 안 돼 협의 이혼했다.
결혼 등기가 시작된 당일에만 대만 전역에선 동성 커플 526쌍이 혼인 신고를 했는데, 그 중 1쌍이 파경을 맞은 것이다.
이 커플은 지난달 24일 동성결혼 특별법이 발효되자마자 양가의 동의 없이 곧바로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후 양가 부모의 반대, 결혼 후 달라진 일상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핑둥현 민정처는 이 커플의 이혼 신고 접수를 공식 확인하면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결혼은 큰 일이다. 충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결혼이나 이혼을 선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지 매체 '포커스 타이완'에 따르면, 동성결혼 등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인 5월 31일 혼인 신고를 한 커플은 774쌍에 달했다.
대만은 지난달 17일 의회가 동성 커플 혼인을 인정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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