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건축공사 특정업체 쏠림현상 차단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1-15 11:41:20

경남 의령군은 올해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의령군 계약 관련 담당자들이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과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의령군 제공]

 

'수의계약 총량제'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수의계약 체결 금액과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제도다. 

 

군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 △특정 업체 쏠림 현상 예방 △지역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 유도 △계약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은 지난달 18~19일 이틀간 본청 주요 사업 부서와 16개 관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일반회계 중 1인 수의계약 대상인 도급액 2200만 원 이하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관서별 연간 총량 기준은 △본청 업체당 2억 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 각각 1억 읍·면 업체당 연간 4건 이내로 설정됐다.

 

의령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는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업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6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올 한 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2027년에는 보완·개선한 기준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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