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궤도차량시스템, 국토부 규제심의 통과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1-15 10:41:53

국내 첫 3칸굴절버스...정부협력으로 전국 확산기대

대전시가 제안한 무궤도차량시스템 도입이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해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무궤도 차량시스템 시범사업 노선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관련 지난해 12월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성과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법·제도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종 실증특례 통과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성공적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관련법 개정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향후 국내 기술개발 촉진 및 국가기술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획재정부의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유망분야 투자지원 과제에 선정돼 타 도시로의 확산·보급 계기를 마련했다.


실제로 관련 학회와 국내외 차량 제작사의 관심이 폭증하는 가운데 여러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대전시는 시범노선을 신교통수단의 테스트-베드화 하면서 타 시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이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도심교통혼잡 완화, 광역 지자체간 이동편의 향상 등 녹색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인 롤모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은 올 연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과한 노선은 충남대부터 정림삼거리 7.8km 구간으로, 당초 유성온천역 네거리부터 가수원네거리까지 6.2km에서 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해 1.6km 연장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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