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중학생 시절 여교사 스토킹한 20대 벌금형 선고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9-30 10:43:40
법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보내 불안감 일으킬 스토킹행위”
▲청주지방법원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중학생 시절 여교사에게 수십 차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이 다녔던 청주 모 중학교 교사 B(40대)씨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 싶어요', '사진 보내주세요' 등 5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교사에게도 B교사의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B교사는 A씨의 담임이나 교과목을 담당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 판사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스토킹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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