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의면 비암사 '청한당탑'과 '승탑' 유형문화재 지정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1-30 10:41:43
'궁내부예산서류'와 '선혜청응봉'은 시 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비암사의 청한당탑과 승탑.[세종시 제공] ▲선혜청응봉.[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전의면 비암사 소재 '청한당탑'과 '승탑' 등 부도(浮屠) 2기를 시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국립조세박물관 소장 '궁내부예산서류'와 '선혜청응봉'은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전의 비암사 청한당탑'은 석조부도로 하대석 면석에는 '강희갑오입탑(康熙甲午立塔)', '시주준례(施主俊礼)'명문이 새겨져 있어 1714년(숙종 40)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청한당탑'은 부도의 주인공과 조성연대가 탑신과 기단부에 명문으로 새겨진 유일한 사례로 시 지정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비암사 승탑'의 세호형 조각은 타 지역에서도 확인된 사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사례로 조선시대에 유행한 묘제 석물과 불교적 석물의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선혜청응봉'은 고종연간 선혜청(宣惠廳: 조선후기 대동법의 시행을 관장하던 기구)에서 각 군현이 받아야 할 수입 예산액을 기록한 책으로 당시 충청지역에 배당된 세금으로 내던 쌀의 수량과 걷어진 대동미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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