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무허가 녹용 절편 1448kg 제조·유통…업자 검찰 송치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9-16 10:43:05
약사법 위반 혐의…절편·제조시설·비밀장부 등 압수
전국 한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 약 212곳 42억 판매 ▲ 불법 녹용절편 판매 유통 모식도. [식약처 제공] ▲ 비위생적인 녹용 절편 제조 시설. [식약처 제공]
전국 한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 약 212곳 42억 판매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 약 1448kg, 42억 원 상당을 제조 유통한 41명의 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제조·판매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약 918kg(1530근)을 제조하고 이를 의약품 제조업체에 약 3억2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해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전국 한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에 유통,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 품질관리가 안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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