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ASF 발생지역 입영자, 복무 늦출 수 있다"
이민재
| 2019-09-19 11:00:53
축산업 종사하면서 방역·지원 활동해야 하는 경우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이 살처분 작업을 위한 작업자들이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병무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연천 지역의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복무를 늦출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조기 피해복구와 방역 활동 지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해 이로 인한 방역 활동 및 지원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를 통해 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 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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