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먹는 건데 엉망진창…어린이집 13곳 식품위생법 위반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6-13 10:32:26
보존식 미보관·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적발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전국 각지의 어린이집 영유아시설 급식시설 13곳이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800곳을 점검해 이중 1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세종 D어린이집 등 4곳은 보존식 미보관, 대구 달서 I어린이집 등 세 곳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경남창원 H어린이집은 보존 및 유통기한 위반, 충북 보은 C어린이집은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각각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는 관할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강화해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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