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 스미싱 피해 주의 하세요"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2-04 11:28:54
"공식·안전거래사이트 이용, 모르는 문자 첨부 링크 열지 말아야" 당부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명절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와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4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기 발생건수는 2만9178건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명절 전후는 주로 중고거래 카페 및 앱에서 인터넷 사기가 발생했으며 상품권, 공연티켓, 전자제품, 숙박권 등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실제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해 2월 설 연휴기간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리조트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629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를 구속했다.
또 같은해 10월 수원남부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허위쇼핑몰을 개설, 유명브랜드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1만 507명으로부터 21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4명을 구속하기도했다.
스미싱 사건은 명절 전후엔 택배배송을 가장한 문자 메시지에서, 평상시에는 부고장 및 건강검진 결과를 가장한 문자 메시지에서 주로 발송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스미싱이 경우 과거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클릭했을 경우 200만 원이하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에 그치던 반면, 최근에는 비대면거래 활성화를 악용한 계좌이체 등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기청은 덧붙였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지난해 11월쯤 택배를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를 통해 14명으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고, 부고장이나 건강검진 등을 이용한 스미싱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기와 스미싱 피해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단한 주의사항만 실천한다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 할 경우 검증된 공식사이트를 이용하고,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래사이트(에스크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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