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파격적인 육아수당 신설…7살까지 모든 어린이에 매달 60만원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5-12-15 11:14:28

출산축하금 200만원 더해 12~83개월차 매달 지급 결정

경남 하동군은 '하동형 육아수당'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 하승철 군수가 12일 하동형 육아수당을 설명하고 있다. [하동군 제공]

 

하동군은 내년 1월부터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 매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인구 4만 명 붕괴 위기의 돌파구가 될 파격적인 사업으로, 군은 2024년 1월부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달 1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육시설원장을 비롯해 육아수당 대상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정책 실행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제도 시행일 이후 출생아에 국한되지 않고,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0~7세 미만 전 아동이 대상이다. 기존 출산장려금 수혜자도 재신청하여야 확대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입양아 또는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 또한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컴팩트 매력도시'라는 그랜드 비전 아래 주거·일자리·교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등과 병행된다"며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하동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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