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푸드머스, 급식빵 식중독균 검출로 3억대 과징금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6-03-12 10:38:00
용인시, 푸드머스에 과징금 총 3억7000만원 부과
급식빵에 식중독균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검출 ▲ 푸드머스 CI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머더구스에서 제조해, 충북 청주와 진천의 중학교 및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4조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대체)할수 있다.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푸드머스는 지난해 연간매출액이 최고 등급에 해당돼 영업정지 1일당 367만 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푸드머스가 처분받은 영업정지 90일을 갈음한 과징금은 총 3억3030만 원이다. 아울러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약 3700만 원이 별도 부과됐다.
지난 2024년 1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했다.
푸드머스 관계자는 "용인시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해당 사안은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고 말했다.
급식빵에 식중독균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검출
식품회사 푸드머스가 지난해 식중독균이 검출된 빵 2종을 급식 사업장에 유통해 영업정지 3개월과 위해식품 판매에 따른 총 3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2일 용인시 위생과에 따르면 지난 11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푸드머스에 식품위생법 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푸드머스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을 과징금 3억3030만 원으로 대체해 부과하고, 위해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 약 3700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머더구스에서 제조해, 충북 청주와 진천의 중학교 및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4조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대체)할수 있다.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푸드머스는 지난해 연간매출액이 최고 등급에 해당돼 영업정지 1일당 367만 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푸드머스가 처분받은 영업정지 90일을 갈음한 과징금은 총 3억3030만 원이다. 아울러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약 3700만 원이 별도 부과됐다.
지난 2024년 1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했다.
푸드머스 관계자는 "용인시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해당 사안은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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