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방조범, 긴급체포됐다가 석방…"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1-09 10:33:16
'남기는말' 범행 이후에 특정 단체에 우편발송 약속 정황 드러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급습범 김모(67)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A 씨는 김 씨가 작성한 '남기는말'(변명문)을 범행 이후에 특정 단체에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의 범행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7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났다.
9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8일) 70대 남성 A 씨를 충남에서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당일 밤 11시30분께 석방했다.
A 씨는 김 씨가 작성한 '남기는말'(변명문)을 범행 이후에 특정 단체에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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