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방조범, 긴급체포됐다가 석방…"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1-09 10:33:16

'남기는말' 범행 이후에 특정 단체에 우편발송 약속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의 범행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7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급습범 김모(67)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9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8일) 70대 남성 A 씨를 충남에서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당일 밤 11시30분께 석방했다.

A 씨는 김 씨가 작성한 '남기는말'(변명문)을 범행 이후에 특정 단체에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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