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소재 153개 건설업체 45억원 임금체불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1-01 10:23:22

14개 사업장 사법처리...체불임금 중 36억원 청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 세종, 충남북에 소재한 153개 기업이 45억원(3297명)의 임금을 체불했다가 적발됐으며 시정에 불응한 14개 기업이 사법처리됐다고 1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고용노동청 제공]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재직 근로자 제보와 청원을 통해 실시한 금년도 근로감독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적발된 153개 기업중 14곳은 시정조치 불응으로 즉시 사법처리됐고 체불임금중 36억원은 청산됐다. 

 

충북에 소재한 A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공사과정에서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가 "임금체불로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하루 빨리 임금이 지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청원에 따라 관할 지방 노동지청이 근로감독을 실시해 48명의 임금 3억원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통해 전액 청산됐다.

 

A업체 외에도 정당한 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노동을 시킨 충남 소재 B기업에 대해 체불임금 1억8000만원 전액을 청산조치했으며 임금및 퇴직금을 상습 체불해 근로자 제보가 접수된 충남 소재 C기업 역시 43명 4억4000여만원의 체불사실을 적발해 즉시 사법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10월 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웹을 통해 건설근로자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이현옥 대전지방고용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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