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감자탕, 위생불량 해장국…배달음식점 35곳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12-05 10:22:47
조리실 위생불량과 폐기물용기 뚜껑 미설치 등 위반 많아
▲ 조리실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모 식당 주방모습. [식약처 제공]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감자탕과 주방 위생이 불량한 식당에서 조리한 해장국 등 배달 음식점과 공유주방 등 3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감자탕, 김치찜, 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해 35곳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서울 강남 Y해장국과 T찜슐랭은 조리실 위생불량, Y푸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경기도 안성 Y아구찜 공도점은 조리실 위생불량, 경남 거제 T감자탕 옥포점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으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찜, 탕, 찌개류 등 조리식품 총 114건을 수거해 식중독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며 "내년에도 음식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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