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 북한에 정제유 903.87t 공급

김문수

| 2018-09-01 10:17:55

올해 1~7월 북한에 공식 유입된 정제유 1만8964t
공해상 선박간 환적 취득 정제유 물량 통계 포함 안돼

북한이 공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취득한 정제유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에 유입되는 원유량은 유엔 공식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한달간 북한에 903.87t의 정제유를 공급한 사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

▲ 일본 외무성은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북한선적 유조선 '지성6호'와 중국 선적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8월 19일 밤 동중국해 해상에서 나란히 붙어있는 것을 포착했다"며 8월 29일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뉴시스]

 

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국 정부로부터 통보받아 지난달 30일 자체 사이트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6월에도 북한에 150.79t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통보했다.

올 1~7월 북한에 공식 유입된 정제유는 1만8964t으로, 지난 6월까지 유입된 1만8061t에서 소폭 증가했다. 대북제재위 웹사이트에는 7월 한달간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한 나라로 중국만이 표기돼 있다.

VOA는 공식적으로는 실제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 물량은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VOA는 "공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환적을 통해 북한이 취득한 정제유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에 유입된 수량은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리는 작년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정제유 양과 금액을 보고토록 했다.

다만 VOA는 한국이 지난 6월과 7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원유와 경유 약 80t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북제재위에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원유와 경유는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 측 인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 담당 관계자는 30일 VOA에 "안보리 결의는 이번 사안도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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