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장약 '라니티딘' 원료서 발암물질"
정병혁
| 2019-09-26 10:21:10
위장약 '잔탁' 등 269품목 판매중지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위장약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하 NDMA)'이 검출됐다고 26일 발표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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